•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화생명 사건에 대해서 ㄹㅇ루 궁굼한점

해리슨
799 4

난 저사건에서 한화에서 왜 법적으로 진행했는지는 동종업계 근무하는 입장에서 아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감정이입을 조금이라도 해야할 상황이 왕왕 오고 그렇기때문에 6년간 아무도 그 법적절차를 밟지 않았을텐데 이번에 진행한 담당자는 좀 싸이코패스인가 싶더라. 그래서 나는 더이상 한화 이글스 팬도 안하기로 했음. 


난 이번사건 문제가 이 한화가 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님. 손보 직원도 그냥 일이니까 감정없이 했을거고 그 과정에서 회사차원의 프로토콜 같은게 있었을텐데도 대손상각 시켜도 무관한 상황에 법적절차를 밟았을때 베트남에 가서 없는 엄마가 아닌 회수가 가능할거라 판단한 (소멸시효 연장으로 차후에라도 상환가능하게 만드는게 가능한) 아들에게 진행한것이 진짜 괘씸한 점이라는거다. 엄마한테 진행하고 보험금에서 차감했어도 될일이다. 아마 이 사건이 조용해지면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할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상황에 한화 직원의 악마성보다는 좀 다른걸 볼라고한다. 


보험금 수령은 상속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점 다들 알고 계신지?(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Date=201712&seqNum=1927 )


애초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있지 않은한은 이 보험금은 상속받지 않아도 아들의 재산이므로 상속받지 않고도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았으면 될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6살 먹은 아이가 상속을 받았고 한화에서 뒤늦게 확인을 했던 상황 참작하여 바로 진행 안하다가 소멸시효 관리건으로 진행했는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고 그 결과가 이 사단을 불러왔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이 꼬마아이가 상속받아야 할 이유는 몇가지 안된다. 


1. 상속받아 유리할 재산이 있는경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돈이 채무를 뛰어넘을만큼 있었던지 하는 경우다. 그러나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험금으로 받은 6천만원으로 아이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전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2. 가족간의 채무가 있었을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였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지낸 아이의 상황등을 고려하였을때 가족간에 채무가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하며 이 상황에 상속을 받으면 가족들이 채무 변제를 받을수가 있고 보험금이 6천만원 나오기때문에 이 6천만원으로 채무변제를 받을수가 있다. 


3. 그냥 무지한 경우 

위에 달아둔 링크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보험회사에서도 딱히 알려주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나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근무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튼 상속을 받아야 보험금을 수령할수있다고 오판한 가족들의 무지가 불러온 경우가 있겠다. 


해서 나는 2번을 의심하고 있다. 


악마는 누굴까. 여하튼 한화 직원은 악마 확정이다. 

해리슨
13 Lv. 16483/17640P

https://youtu.be/cvAKi39fBhQ?si=mLFUku3GqRQPjW1a

신고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

첨부 0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