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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매북팬들의 논리

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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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매북의 무논리를 알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북팬들의 주장의 결론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로 일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주요 논지로는 첫째, 구단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과, 둘째, 이러한 행위(실질적으로는 매수이지만)가 K리그의 각 구단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비판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K리그의 흥행과 ACL 등의 인지도를 위해서 자신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1. 매수구단의 주요 논리

 

가. 구단과 매수 범죄와의 연관성

 

① 매북의 주장

 

  기사를 통해 이번 기사를 접한 전북현대는 자체 조사 결과 언급된 ‘프로축구 J구단 스카우트 C씨’가 구단 스카우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스카우트는 구단 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전북현대의 이미지 실추로 팬들께 상처를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전북 현대 공식 입장 발표문 中           

 

'기사를 통해 이번 기사를 접한 전북현대'가 무슨 뜻인지는 넘어가고

  위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북은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부터 심판 매수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매북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스포츠 기사 댓글에 이러한 개인의 일탈을 가지고 구단과 그 팬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매북의 주장에 대한 반박

 

  2016고단2198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한마디로 매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심판인 A 및 B에게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16년 9월 28일,   2016고단2198 판결문 中

 

  위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부는 심판을 매수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구단이 직접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깟리그 2위팀께서는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C라는 스카우터는 심판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느 구단의 일개 스카우터가 심판을 매수했더라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경기를 위해 자신의 사비 500만원을 쓰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비를 털 용의가 있는 스카우터가 있을까요?

 

  더불어, 현재까지도 K리그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우터의 개인적 일탈을 고소하지 않는 구단의 행태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③ 결론

 

  구단이 직접 관여하여 심판을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해 보면 구단과 스카우터 와의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는 점은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K리그의 관행

 

 

① 매북의 주장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북팬들은 자신의 팀이 저지른 행위가 K리그 구단들의 관행, 또는 스카우터가 축구계의 선배로서 용돈이나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② 매북의 주장에 대한 반박

 

  첫째, 만약 이 행위가 K리그 구단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매북팬들은 위 가. 주장에 모순되는, 즉 자신의 구단이 직접 "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스카우터가 축구계의 선배로서 용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산지법과 대법원의 판례로 무력화된 바가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010년 9월 9일,   2009도7268 선고 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중략) 피고인 C스카우터이 피고인 A, B심판에게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중략) 피고인 C이 한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년 9월 28일,   2016고단2198 판결문 中

 

  첫 번째 선고에서는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이어도 청탁으로 인정된다는 점, 두 번째는 본 사건에서 스카우터의 용돈으로 준 돈이 청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스카우터가 축구계의 선배로서 용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수그린보이즈가 본인들이 무뇌라는 점과 논리력이

딸린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③ 결론

 

  이 주장은 두 선고에 의해 무력화됩니다.

 

2. 결론

 

  ​위 두 사실에 근거하여 전북현대모터스는 매수구단에 불과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을 옹호하는 것과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매수와 구단의 관련성을 확실히 못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 매북의 징계 수위 관련

 

  연맹은 구단의 매수가 아닌 구단의 스카우터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무려 승점 9점 삭감 이라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맹은 고양국민은행의 리그 참가 거부로 승점을 20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집단입니다.

 

  리그 참가 거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구단보다 더 많은 징계를 받는 것에서부터 연맹은 비판받아 마땅한 집단입니다.

 

  더불어 매수 구단의 ACL 박탈에 대해서 "무산되었다", "아쉽다" 식으로 전북을 옹호하는 기자들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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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김대의 뿐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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