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보충역' 대신 '병역 면제'
JanneDaArc
287 1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1587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150까지 찌우기도 힘들겠다...
저체중은 어쩔수 없고
JanneDaArc
작성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