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규정집 보는데 박형진은 신인계약조건으로 계약했을듯
풋픗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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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 프로팀에 입단 후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임대로 국내 복귀는 불가하다.
해외 진출일은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일 을 기준으로 한다.
가. 2012년 5월 23일 이전, 해외에 진출한 경우
- 5년 이내 국내 복귀 시 신인선수로 간주하며 제14조 ③항의 조건으로 복귀
가능하다. 단, S등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연도 S등급 선발가능인원수
한도는 차감된다.
-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
나. 2012년 5월 23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3일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 5년 경과 후 당시 신인계약조건으로 자유이적(임대로 국내복귀 불가)
다. 2015년 4월 14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경우
- 5년 이내 국내복귀 시 신인선수로 간주하며 제14조 ③항의 A등급 이하 조건으로
복귀 가능하다.
-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
파란색으로 글씨 바꾼 나. 항에 해당되는 선수라 신인계약조건으로 해야 하나봐.
기본급은 신인급이고 아마 수당을 세게 해서 일반적인 선수급으로 맞춰주지 않았을까 예상
풋픗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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