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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탄 스티커건에 관해서 말인데

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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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원래 생각한게

조나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등 시리즈로 여러개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할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상업적 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음

구단에 물어봐서 구단이 허용해주면 모를까

 

를를
16 Lv. 25762/260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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