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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조나탄을 국대로!!

PHILIP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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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는 일반귀화 요건 중 5년간 국내거주,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능력 보유의 3가지 요건이 면제

 

지난 2010년 5월 법무부는 각 분야별(문화, 예술, 체육 등)우수 외국인재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소위 ‘특별귀화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문태종, 문태영 형제, 김한별 등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라틀리프가 원하는 것도 특별귀화다. 심사를 마치면 당장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국적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등 두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별귀화요건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올시즌 K리그 득점왕 또는 챌린지시절 득점왕 탔음)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이미 여러번 소개됨)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더 이상 말이 必要韓紙?)

 

나탄아. 국대가자. 170630_170861_5444.png

 

 

PHILIPOPE
18 Lv. 30328/324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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