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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해리슨이 구단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받아적은것

낙양성의복수
2388 18

수원삼성 구단 홈경기 담당자님과 한 통화입니다.

해리슨이 Q, 구단 담당자가 A 입니다.



Q : 연간회원권 환불안내를 인스타에서 보고 연락드렸다. 구단에서 연간회원권 청약철회를 한 것이냐?

A : 표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결정한 것은 맞다.

    (정확하게 청약 철회의 용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몰랐던 듯)


Q : 청약 철회를 하면 구단에서 소비자가 연간권을 구매할 때 낸 돈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닌지?

A : 그렇다


Q : 그러면 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A : ……


Q :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A : ……


Q : 청약 철회를 설 전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 그렇다


Q : 그러면 3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환불 신청서를 받고 있다 왜 신청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바로 입금해서 환불해 주면 되는 것 아닌지?

A :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Q : 기념품도 연간회원권을 판매한 측에서 청약철회를 했다면 저희가 반납할 의무가 없다.

A :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있다. 현재 불가항력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Q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원에 확인해 봤다. 저희는 이미 여름에 이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월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월 없이 청약철회를 구단에서 결정했다면 구단에서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저희 돈을 11월부터 갖고 계셨던 거니까 그 이자까지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A : 화가 나신 부분을 이해한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내년에 (관중 입장 상황이) 괜찮아질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월을 결정 못 했다.


Q : 지금 저희가 화가 난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기념품 값을 빼고 환불을 해 주고 이자도 못 준다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자는 사실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거다. 

기념품을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저희가 환불 요구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한다고 약관에 적으셨는데 그에 이행을 하시지 않는 거다. 신발을 돌려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발을 구매처에 환불을 받으려는 목적이냐?

A : 그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Q : 그렇다면 왜 반납을 하는지.

A :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다.


Q : 약정 철회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놓으셨지 않은가? 우리는 약정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구단에 고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미 돌려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정을 유지하겠다고 이월 의사를 표시한 사람까지 형평성을 근거로 신발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A : 저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싶다.


Q : 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최소한 약관을 따라 달라.

A : 법을 무시하거나 하는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Q : 현재 환불 방식이 구단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과 같다.

A : 저희 입장에서는 연간회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Q : 그렇다면 왜 기념품 반납을 요구하는지? 형평성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약관 위배이다.

A : 약관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할 때는 구단에도... (아마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는 뜻일 듯)


Q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이 아니다. 사업자 귀책사유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연간회원권 사은품에 대한 내용도 약관에 따르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불가항력적 사유에 관한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연간회원권 서비스를 못하게 될 경우는 이월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월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이다.

A :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Q : 그러면 구단이 결정한 것이지 않느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구단에서 처음에 고지한 대로 한다는 것이라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에 맞게 행동하겠다.

A : 저희가 그런 상황(소비자가 연간권을 환불하는 상황?)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다.


Q : 저는 구단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지 안 할지만 알면 된다. 재공지 하실건지 궁금하다.

A : ……


Q :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처리 방식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도 듣고 싶다.

A : 저희 기준에서는 저희한테도 면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Q :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환불신청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A : 그렇다


Q : 그것은 환불 신청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 철회를 구단에서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고지를 하는 것이 맞다.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환불 요구를 하는 것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환불 신청을 하는 형태가 된다.

A : 그런 의도(아마도 소비자가 직접 환불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연락처 등이 부정확해서 고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Q : 신청을 실제로 받고 계시지 않는가. 지금 사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신청을 해서 신발을 반납한 분들에게 신발 값을 다시 돌려 줄 의사는 있느냐?

A : 당연히 그런 경우 저희가 환불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실제로 구단에서 이미 신발 값을 받아가고 있다. 이 분들은 구단이 그렇게 결정해서 따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구단에서 약관 기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다 어기고 있는데 구단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A : 어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


Q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구단의 귀책사유이다.

A : 거기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2년씩이나 이월하는 것이 싫으실 수 있지 않은가.


Q : 다른 구단의 경우는 사은품이 있어도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 수원삼성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법에 안 따르고 형평성 핑계까지 대 가면서 인색하게 이렇게 처리될 이유가 있느냐? 

연간권 사는 사람들은 수원 삼성 상품 많이 소비한 고정 고객이다. 그런 사람들을 신발 값으로 이렇게 구차하게 만드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 왜 신발 값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청소년들은 연간권이 7만원인데 신발 값을 환불해 주면 1만1천밖에 환불을 못 받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왜 다른 구단처럼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구단은 더 비싼 사은품이 팬들에게 들어갔어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반환 요구 안 했다. 

A :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다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Q : 변명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다시 고려할 수 있게 보고하겠다고 하고 마무리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A : 전화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것처럼 곡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


Q : 저는 이 상황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따르냐 아니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미 명확하게 해리슨에게 법에 어긋난다고 말을 했기 때문)

다른 구단은 환불 시에 사은품 환불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는데 우리는 왜 택배비도 처음에 선불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착불로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섭섭하다. 이게 최원창 팀장님 의도인지 아니면 새로 오신 이사님 아이디어인지?

...... 우리 연간회원권 가격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 담당자님 생각이 궁금하다.

A : (상대적으로) 비싸다


Q :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있을거면 저는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를 했고 명절 전날에도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A : 통화량이 많아서 문의에 응대를 못 했다. 죄송하다.


Q :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A : 알고 있다. 저희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다.


Q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구단 잘못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던데 소비자보호원에는 어떻게 소명하고 계신지? 이월을 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신발 값을 안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형평성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

A : 이 건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하고 대화하고 있다.


Q : 그러면 지금 환불 절차를 중단하고 처리를 보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A :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가 현재까지 환불 신청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 입장도 소비자보호원에 전달해 보고 조정된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에 맞게 따를 것이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Q : 해당 내용(소비자보호원과 대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지할 것인지? 

A : 소비자보호원과 대화가 끝나면 당연히 고지할 것이다.


Q : 소비자보호원하고 대화 중이라는 사실 꼭 오늘 공지하셔야 한다.

A : 그것을 약속드리기가 어렵다. 절차 진행 중에 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하고 얘기가 끝나면 결정된 내용으로 꼭 공지하겠다.


Q : 그러면 신발은 회수하시게 되면 다 폐기할 목적이냐? 재판매든 무엇이든 목적이 있느냐?

A :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다시 판매측(푸마)에 환불을 받아서 비용 보전하는 목적은 아니다.


Q : 그러면 최초에 돌려주신 분들 신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A : 보관하고 있다.


Q : 알겠다.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다.

낙양성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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