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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잘못온 택배 법리

호익이두마리치킨
63 0
우리나라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가지고 있음

만일
일단 업체 쪽에 오배송이라는 과실이 있고
내가 뭘 시켰는데 기억이 안난다할때
그럼 나는 선의의 점유자로 선의무과실로 봐서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수 있음

그러나 상품이 잘못 온것을 알게된 순간부터는 선의가 아니게됨
잘못온것을 알고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을때 횡령죄 성립함
5년 1500만원.

블포가 지네가 잘못해도 문제삼을수 있음
단 시효 1년 ㅋ

호익이두마리..
0 Lv. 2/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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