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축구X) 디자인 유출 관련해서
난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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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녀석 애기인데
친구가 디자인 회사 A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 하기 하루전에
자기가 그린 디자인을 인스타 그램에 올렸는데
그 시점에서 친구가 그린 디자인을 B업체랑 계약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하고자 했던 B업체가 유출 사실을 인지해서, 제 친구가 B 업체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 업체는 유출된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하고
A회사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계약하고자 했던 금액에서 300만 정도가 차감된 금액(3천만)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퇴사한 제 친구한테 그 차감된 금액을 배상하라는거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그 금액을 이미 보상을 했다는고는 하나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디자인 유출을 인지 했는데 그 디자인을 구매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미 계약 후 유출이라는 피해가 일어나서 계약위반등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금액이 차감되어서 그 부분에대해 보상해라? 과연 300만원을 전부 보상하는게 맞는걸까요 ?
난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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