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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간회원권 신발을 돌려주셨거나 신발값을 내신분들, 아직 환불 안하신분들 필독

해리슨 해리슨
2159 14

작년에 이월 하셨던 연간회원님들은 신발을 돌려주거나, 신발값을 내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1372로 전화하여 회원님들이 신발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연간회원 이월을 결정하였으나 이월 불가 통보로 연간회원 해지가 되어 환불진행중에 신발값을 돌려달라 하고있다 말씀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접수하실때 구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구단 전화번호는 031-247-2002 입니다. 

중재가 되지 않을겁니다. 구단에서는 완강히 신발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 후 상담원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 


https://www.kca.go.kr/home/main.do

상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내용으로 통화하신 내용이 접수되어있을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단은 여름에 회원들에게 신발을 돌려받을때에 명분을 '약관에 쓰여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결정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반드시 피해보지 마시고 분쟁신청을 하여 구단이 법을 지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리슨 해리슨
13 Lv. 15605/17640P

https://youtu.be/cvAKi39fBhQ?si=mLFUku3GqRQPjW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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