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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갑자기 경기장갤(?)이 된거 같은데 밑 글 이어서

청백적행복의날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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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imgur.com/wDjJIsT.jpghttps://i.imgur.com/YR1OEEH.jpg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5. 8. 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776&lsNm=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1106&bylEfYdYn=Y


육상경기연맹 시설 규칙

http://www.kaaf.or.kr/DATA/download/2018/03/2018-2019_시설규칙201803281812031.pdf


시군 제2종이라고 되어있지만 

전국체전하려면 아이러니 하게 1종 따야하고 설치 및 물품 보관 충족 하려면 적어도 2만이상은 되야 내부시설 넓이가 나올듯


그래도 용인은 넘 했네 ㅋㅋ

청백적행복의..
4 Lv. 2064/22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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