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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유니폼 색상 규정

정말멍청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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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색상 및 유니폼


제 19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1 구단은 연맹에 등록하고 승인된 유니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단은 총3가지 종류의 유니폼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제1유니폼, 제2유니폼, 제3유니폼 순으로 유니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유니폼의 색상은 유색으로 하여야 하며, 제2유니폼은 제1유니폼과 명확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구단 유니폼의 주된 색상 구성은 3가지까지만 허용된다. 단, 광고, 이름, 배번 등의 각종 문구의 색상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제 20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1 구단은 매년 시즌 개막 60일 전까지 해당 시즌에 착용할 유니폼의 종류별 시안 및 색상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막 15일 전까지 유니폼 등록신청서 및 광고와 리그 패치가 부착된 실제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씩 제출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맹은 구단이 제출한 유니폼 샘플의 색상 . 디자인 . 광고 등이 연맹 규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유니폼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니폼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구단은 마케팅규정 제32조(유형별 제재) 제2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구단은 시즌 중 유니폼의 색상 ‧ 디자인 . 광고의 변경, 특정 경기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문구의 추가, 기념유니폼 제작 등의 경우 경기 시작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신청서 및 유니폼 샘플 1벌을 제출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단 유니폼에는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5 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변경 및 별도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제 21조 착용 의무

1 경기에 참가하는 각 구단 선수는 반드시 제20조(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1항에 제5장 마케팅 (18.02.23) 의해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연맹은 해당 구단에 마케팅규정 제32조(유형별 제재) 2항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유니폼의 착용은 홈팀에 우선권이 있으나, 원정팀의 유니폼 색상이 홈팀과 명확히 구분될 경우, 원정팀도 제1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3 원정팀 유니폼이 홈팀 제1유니폼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원정팀에 제1, 2유니폼을 조합해서 착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19조 3항으로 인해서, 어짜피 홈은 무조건 유색이니까, 그것과 대비되는 색이니 무난하게 흰색으로 해야지"하고,

그냥 생각하기 편해서 흰색 잡은게 아닐까 싶네,

(또는 19조1항에 의해, 연맹이 추가 공문등을 통해 흰색만 통과시켰을 수도 있고)


아마 야구 규정도 이거랑 비슷할거 같은데

정말멍청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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