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북짜가 받을 징계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언론을 통해 북짜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후에도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북짜가 받을 징계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제6장(상벌규정) 제23조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범한 경우 상벌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도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연맹이 60일간 활동정지를 명한 것인데 이 활동중지가 중요한 것은 비시즌중이어도 60일간 유효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23조 제6항에 이런 조문이 있다.
활동정지 기간 중 계약해지, 등록 말고 등으로 대상자의 신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제9조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상벌위원회 이전에 활동정지를 해놓지 않으면 북패구단에서 북짜를 임의탈퇴나 제명 처리해버리면 북짜는 연맹 상벌위원회 대상이 아니므로 징계를 할 수 없게된다.
어디가서 몇년 숨어있다가 외국 허접한 리그나 국내 하위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맹이 활동정지를 60일 걸어놓고 6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징계양정기준(별표1 6. 나.)에 따르면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출장정치 최소 15경기에서 최대 25경기, 제재금 개인에게 최대 800만원을 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실을 클럽에 신고하지 않은 등으로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최대 양형기준인 25경기보다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짜는 일단 19시즌은 사실상 시즌아웃이고
연맹의 결과와 별도로 북패 구단 차원의 징계를 기대한다면 결국 내년 K리그2에서는 북짜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
3줄 요약
1. 북짜 징계 출전정지 최소15, 최대 25경기 제재금 800만원, 플러스 알파
2.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3. 북! 패! 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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