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는 심판에게까지 전화
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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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까지 B심판과 따로 만난 적이 없던 C씨는 2013년 4월과 9월, 10월에 모두 경기 전날 심판 숙소 근처에서 B심판을 불러내 “신경 좀 써 달라”며 100만원씩 3차례 돈을 건넸다. C씨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던 A심판을 2013년 1월과 8월, 경남 합천과 경남 거창으로 일부러 찾아가 100만원씩 두 번 돈을 줬다. A심판은 두 차례 금품 수수 뒤 이상한 소문이 돌아, 이후부터 C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다. 그러자 C씨는 2014년 7월경 경기 전날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A심판에게 전화해 “잘 좀 봐 달라”고 했다. 법원은 “A, B가 심판이 아니면 C씨가 돈을 건넬 이유가 없고 심판들을 다른 목적 없이 비밀리에 불러낸 점, 잘 봐달라는 전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청탁을 하며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http://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69&aid=0000165052
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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