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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쯤에서 알아보는 사기인지 아닌지 / 혹은 사기 피해 후 대응법.

IDN
232 17

1. 우선 중고나라 or 타 거래사이트에서 거래하려면

판매자 계좌를 받거나 게시글에 연락처 받으면 더치트(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옴. 도메인 까먹음 ㅎㅎ)에 정보 입력해서 우선 확인

 

(물론 내역이 없어서 사기칠놈은 침. 내가 그렇게 겪었고. ㅅㅂ)

 

2. pc 크롬은 pdf 캡쳐 뜰수가 있음. 거래 전에 미리미리 게시글을 캡쳐해놓는 치밀함을 가집시다.

http://blog.naver.com/1to9/220459281314?viewType=pc (타 블로그 링크함. 문제시 삭제)

 

2-1 : 모바일을 통해 거래할 경우 , 특히 카톡으로 할 경우 시간이지나면 탈퇴하고 토끼는 아주 죄질이 드러운 놈들이 있으니

미리미리 사진이 나오게 대화내역을 캡쳐. 그리고 그 대화방은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꾼이 토껴도 '절대'로 나가지 말것.

 

일단 거래전 대응법은 이정도쯤?

 

그리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가만히앉아서 징징댈순 없죠? 대응법입니다.

 

준비물 : 상단에 서술한 pdf 캡쳐본 , 카톡의경우 캡쳐본 등등

 

0. 우선 사기 피해를 인지한 경우 , 상단에 서술한 더치트에 사기피해 등록을 해야됨. 그럼 동일인한테 사기당한사람이 그거보고 쪽지보내면 서로 정보공유가 가능함.

 

1. 모바일/인터넷뱅킹/atm 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입금을 하는데 , 내가 입금보낸 은행 (그러니까 님 계좌가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가서

입출금 내역서를 발부 요청 (수수료 2천원 , 정확한 시간 기억해야 - atm의 경우 한정, 어플이나 인터넷뱅킹이면 시간 다뜸.)

 

2. 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나 지구대 ㄴㄴ , 경찰서여야합니다. 예를들자면 수원남부경찰서같은)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 (어디에 접수해야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민원대에다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왔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하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3. 진정서 접수되면 우선 수사관이 배정되고 ,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사기친놈 계좌가 개설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됨.

그리고 이관된 경찰서쪽에 수사관분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됨. 저같은경우는 하도 전화를해서.. -_-ㅋ

 

 

I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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