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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수블미 약관에 따라 중복아이디 만들경우 제한 및 정지 상실이네

시옷
422 13

12. 중복 아이디 계정을 만드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수블미는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블미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옷
5 Lv. 3235/32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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