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자유 그러니까 손준호 건은

파브레관우
564 9

손준호건을 요약하자면.


1. 손준호는 매북보단 수원을 원했다.

2. 하지만 한국의 고약한 로컬룰(구단끼리 합의하면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1원이라도 더 높으면 이적해야한다.)로 인해 결국 매북행


문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33조(선수계약의 양도) ②에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조항때문인건데.


뭐 에이전트문제도 있고 여러 복잡한게 있었으니 결국 전북으로 갔지만, 정말 저 조항만 문제가 있었으면 손준호 측에서는 소송을 걸어 볼만 하지 않았을까?

보스만 룰을 생각해보면, 국제법상 판례가 이미 있었으니 유리했을꺼 같은데.


결국엔 수원을 더 원했다는건. 자신이 좀더 활약하거나 계약상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원을 가고자 했다 정도로 해석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


그나저나 프로축구선수협회 있는걸로 아는데, 저런조항 폐지 않하고 뭐하나.

완전 위헌요소 다분한데 말이야.


파브레관우
4 Lv. 1811/2250P


작성된 서명이 없습니다.
신고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