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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손준호 관련 해서 임의탈퇴 엿맹 규정 입니다

자꾸생각난염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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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임의 탈퇴 선수

① 클럽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클럽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에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임의탈퇴 신청서와 탈퇴사유와 관련한 제반 자료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의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변경. 2017/01/16 개정> 

③ 연맹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클럽과 선수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클럽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변경. 2017/01/16 개정> 

④ 클럽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클럽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클럽으로 복귀를등록을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변경. 2017/01/16 개정>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 7 - 제2장 선수 (17.01.16) 클럽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클럽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클럽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결국 매북애들이 7일 최종협상에서 빠르게 결렬되고 손준호를 포기하면서

손준호는 소속팀에 빠르게 공시 요청해서 몇일만에 임탈 걸어야 2월 중순 쯤 이적 가능함 

자꾸생각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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