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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신난건 좋은데.

수원팬
1180 11

생각좀 하고 글올립시다.

그냥 개인에게 쪽지를 남길수도 있으나,

게시판 상태보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 인거 같아 글을 올리며,

또한 강한어투로 말하는것 역시 절대 웃으며 넘길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씁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

병원기밀을 저렇게 누설 합니까.


친한사람들 끼리의 장난이라 해도 큰 파장이 있을 법한 내용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는건 대체 어떤 생각인건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생략) 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딱봐도 경범죄 아닙니다.


우리얀이든 느그얀이든..

어차피 다 까발려 진거 그냥 좀 기다리면 안온답니까?

단독뜬거 이런식으로 누설되서 맨날 이리치이고 저리치여서 머저리들 한테 뺏긴거 한두번입니까?

굳이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입니까?


다들 기분 좋은건 알겠는데

제발 한번씩 더 생각좀 합시다.

수원팬
3 Lv. 1013/14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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