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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손준호 이적건에서 법리적으로 궁금한 것

염기훈의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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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로연맹 선수 규정 제23조에는 '원소속 구단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된 경우에는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프로축구연맹이 보장하는 K리그 로컬룰이 충돌할 때 K리그 로컬룰이 헌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지만 일단 이건 논외로 하자.


2. 전북 단장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포항 구단과 서면 합의를 했다 (메디컬테스트까지 완료해야 계약서 효력이 발효된다는 건 일단 논외로 하자) 그러니까 연맹에 제소할 경우 전북이 승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서면합의를 했다는 것이 아직 효력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구단 간 합의라는 명목으로 이 23조에 의거해서 이후에 뛰어든 (똑같이 거부할 수 없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수원 구단에게 협상 우선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인가?


물론 한 선수에 대해 구단 구단 간에 협상이 진행될 경우 그놈의 로컬룰로 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수를 이적시켰겠지만 복수의 구단이 제안했을 때도 해당 조항이 특정 구단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3. 이적된 경우 라는 표현을 나는 이적이 완료된 경우 라는 뜻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맞다면 아직 계약기간 이견 차이 등 계약 조율도 되지 않은 협상을 '이적된 경우'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4. 더 좋은 조건이라는 표현에 대해 물론 연봉이야 높여줬겠지만 그런데 계약조건이 연봉만 있는 것도 아닌데 계약기간 등 선수의 입장과 다른 조건(1+1년 vs 3년)을 제시해 이견이 생긴 상황에서도 연봉 인상만을 갖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규정상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염기훈의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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