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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매북 단장 얘기 이해시켜준다는 dc글이래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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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리그에서 선수는 이적시 타구단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이 구단간에 협의되면 선수는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다.

2. 즉 먼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될 경우 선수는 그 협의 된 구단으로 가야됨 안가면 임탈임.

3. 전북이 포항이랑 먼저 이적을 협의함.

4. 원래 구단이었던 포항보단 더좋은조건을 당연히 제시했을거임. 그러니까 포항도 이적을 합의했지.

5. 기사를 보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고 연봉 계약을 체결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백승권 단장은 “포항 측에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것 같다”며 “일주일 전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발효되고 있다”고 전했다. 

라고되어있다. 즉 합의 내용이 완료되지않은거다. 다시말해서 이적 합의에 따른 결정사항이 아직 다하지않았으며,
따라서 합의가 쫑난게아니라 해당 합의 내용의 효력이 발효중인것이지.

6. 기사에서 효력발생부분은 '계약체결에대한 효력'이 발생한다했는데 이것은 선수와 전북간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즉 다른 사항이란거임.

7. 즉 정리하자면, 구단대구단(포항대전북)간 이적은 서면으로 까지 합의되었고 합의 사항을 이행중에 있기때문에 '합의는 유효하며 효력이 발생중'이다.

8. 이 합의가 깨지기 전까지 선수(손준호)는 이를 거부할수없다.

9. 그리고 이 합의 내용(메디컬테스트와 연봉협상)이 모두 이행되면, 선수와구단간(손준호와 전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전북이 이적을 포기한것이 아니므로(협상중) 합의가 쫑난것도 아니고 합의사항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인바 합의는 유효함으로 선수에겐 거부권이 없다.

10. 그런데 왜 선수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원과 계약을 맺냐?



효력이 발생한다를 우리나 포항은 구단간의 계약으로 보는거 같고 매북은 선수와 계약이 발생하고 구단간의 합의는 끝난걸로 보는거 같아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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