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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검색하다보니 락싸에 올라와 있는 글...

lonely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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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준호 이적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feat. 쓰레기 규정)

(작성자: 김대령의 아시아 축구 뉴스)



먼저 저는 손준호 이적 과정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기사를 보고 작성한 분석글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현재 프로연맹 선수 규정 제23조에는 '원소속 구단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된 경우에는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전북과 포항의 이적 합의서 발효 시점 등이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양 구단 간에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맹이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처음엔 백 단장이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한 줄 알고 뭔소리인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선수를 옭아매기위한 제도라고 생각했지 구단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거지같은 제도였네요.


쟁점이 선수의 개인합의 여부가 아닌 '전북과 포항의 이적 합의서 발효 시점'이라는 연맹의 말을 근거삼아

규정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니 전북 쪽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축구계 이적의 규칙을 생각하시면 안될 거 같습니다.


<원소속 구단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된 경우에는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원소속 구단보다 조건이 안 좋을 때만 선수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수에게 '거부권'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적 절차가 이미 선행된 상황이라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수의 개인 협상과 상관 없이 K리그 내 이적에서는 구단의 이적 합의만으로 모든 이적 절차가 끝난다.

선수는 이적 구단이 연봉을 적게 제시할 때만 이 '이미 종료된 이적 과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생긴다.


전북과 포항이 손준호를 이적시키기로 서류를 통해 동의한 순간 K리그 내에서 '이적 과정'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모두 종료된 것이죠.


다시 말해 개인 협상에서 전북이 손준호에게 연봉을 포항에서 받던 것보다 낮게 제시한다면

그때서야 손준호에게 전북 이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선수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미 모든 이적 절차는 개인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포항과 전북이 합의서를 나눈 시점에서 결정됐다.

그러므로 이 '끝난 이적'에 다른 팀이 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전북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북과 포항의 양측이 나눈 서류에서 이적에 완벽히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전북 쪽의 주장이 틀린 게 되겠지만요.




결론: K리그 제도 개폐급




참고로 락싸 회원은 아니고...다음에서 검색했더니 글이 떠서 + 긁기가 가능해서...

저 규정이 생각보다 더 쓰레기 규정이었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손준호 이적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던 간에 이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

(예전에 윤비트가 이걸로 피봤었던...)

lonely멧
14 Lv. 18965/202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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