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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약스압주의]대구 소명 거절이 개노답인 이유

빵훈아잘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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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글의 보노보노형의 댓글에 댓글을 다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봄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01&aid=0009577020

 

이 기사를 보면

 

연맹 관계자는 "대구가 후반 39분 골키퍼 조현우의 골킥 상황이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축구평의회(IFAB) VAR 운영 규정(8조)에는 경기 규칙을 위반 시 VAR 레프리는 반드시 심판에게 이 내용을 알리게 돼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라고 근거를 밝혔지??

 

 

자 이제 내가 전 글에 올렸던 기사도 읽으시고(특히 이미지를 유심히)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55&aid=0000572347

 

 

글고 무려 축협에 올라왔던 칼럼을 보면

http://www.kfa.or.kr/news/news_column_view.asp?BoardNo=1243&Page=1&Query=

 

Q. VAR이란 무엇인가요?
A. VAR은 Video Assistant Referee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심판의 정확한 판정을 돕는 영상판독심판을 말합니다. 지난해 3월 IFAB(국제축구평의회)의 승인이 내려진 이후 올해까지 16개국이 도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VAR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다’는 철학으로 운영됩니다. 심판의 모든 판정에 VA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오심을 없애는 데만 활용됩니다.

Q.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A. 골 상황, 페널티킥 미판정이나 오적용,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선수가 퇴장되는 상황, 심판이 잘못 징계를 내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 보고, 이 상황에서 VAR은 심판진의 명백한 오심이나 중대한 판정을 놓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눈’의 기능을 합니다. 

 

라고 분명히 var판정범위를 정의하고 있단 말이지

 

 

이 말인 즉슨

1. var은 '최소한의 개입'을 위해 위 네개의 상황에서만 판정에 쓴다

2. 글고 두번째 링크의 이미지를 보면 그 네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판정범위가 명확히 나와있음

3. 조현우의 골킥은 판정범위를 명확히 벗어나는 거임

4. 그러므로 엿맹에서 밝힌 근거대로 var레프리가 조현우의 골킥이 위반이라고 심판에게 전달한거더라도

   그거는 var의 판정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므로 심판이 var로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결론: 진짜 매수를 했거나 심판넘들이 교육때 쳐잠. 그리고 엿맹의 소명 거절도 개논리

빵훈아잘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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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수원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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