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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북폰 영입 법률 검토 (유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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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적료 문의 및 영입오퍼 제의

 

 

(1)원칙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2)계약기간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계약 성립시 절차

 

 

 


2단계 남한 출입시

 

(1)출입장소(옷피셜 찍을 장소)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2)남한내 활동 시 필요 서류(원정경기 및 휴가시 활동 보장서류)

 

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3단계 이삿짐 운반시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단계 월급통장 지정시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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