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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구단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필리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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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관은 대한축구협회에 의해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제 조18 ( ) 안전대책

①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및 관중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 , , 행해야한다.

② 선수단의 동선은 응원단 및 일반관중과 분리해야한다.

③ 대회 진행 본부석은 관중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기장 안전을 위해 치안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응원단은 경기장내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응원단간의 충돌을 방지 한다 특히 . 조직화된 응원조직 서포터즈 은 ( ) 별도의 관중석 위치를 지정하거나 양쪽 골대 뒤쪽에 위치하 ,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⑥ 사전에 경기장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⑦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⑧ 동계에 대회 개최시 선수단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 한다. 개정

⑨ 하계에 대회 개최시 쿨링 블레이크 또는 워터타임 타임 시행을 권장 한다 ( ) .

 

또한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 의하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27조 (긴급제재)

경기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조치한다.

② 긴급 제재라 함은 경기와 관련하여 선수, 심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기장 질서 유지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협회 징계 소위원회가 팀, 선수, 임 원, 관중 등에 대해 취하는 즉각 조치를 말한다.

③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가. 대상자에 대해 퇴장 조치와 함께 필요시 해당 대회 잔여 경기 출전 금지 및 법질서 유지 기관을 통한 제재 요청.

나. 특정팀의 개입에 의해 관중 난동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팀에 대해 긴급 제재 조 치 및 필요시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요청.

다. 긴급 제재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상황을 [별지 3호 서식 참조]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징계 위원회에 보고.

④ 징계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가. 위반 행위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후 최대 1개월 또는 4경기 이하 출전정지 조치.

나. 출전 정지 1개월 또는 4경기를 초과하는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 요 청.

다. 긴급 제재 조치 후 즉시 징계위원회에 결과 보고.

⑤ 징계 확정시 긴급 제재 기간은 징계 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강원구단, 강원팬은 이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수원팬들 당하고 있지말고 구단, 그리고 연맹에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유형별 징계 기준.png

 

 

필리포프
18 Lv. 30328/324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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