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구단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관은 대한축구협회에 의해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제 조18 ( ) 안전대책
①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및 관중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 , , 행해야한다.
② 선수단의 동선은 응원단 및 일반관중과 분리해야한다.
③ 대회 진행 본부석은 관중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기장 안전을 위해 치안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응원단은 경기장내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응원단간의 충돌을 방지 한다 특히 . 조직화된 응원조직 서포터즈 은 ( ) 별도의 관중석 위치를 지정하거나 양쪽 골대 뒤쪽에 위치하 ,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⑥ 사전에 경기장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⑦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⑧ 동계에 대회 개최시 선수단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 한다. 개정
⑨ 하계에 대회 개최시 쿨링 블레이크 또는 워터타임 타임 시행을 권장 한다 ( ) .
또한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 의하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27조 (긴급제재)
① 경기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조치한다.
② 긴급 제재라 함은 경기와 관련하여 선수, 심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기장 질서 유지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협회 징계 소위원회가 팀, 선수, 임 원, 관중 등에 대해 취하는 즉각 조치를 말한다.
③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가. 대상자에 대해 퇴장 조치와 함께 필요시 해당 대회 잔여 경기 출전 금지 및 법질서 유지 기관을 통한 제재 요청.
나. 특정팀의 개입에 의해 관중 난동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팀에 대해 긴급 제재 조 치 및 필요시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요청.
다. 긴급 제재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상황을 [별지 3호 서식 참조]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징계 위원회에 보고.
④ 징계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가. 위반 행위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후 최대 1개월 또는 4경기 이하 출전정지 조치.
나. 출전 정지 1개월 또는 4경기를 초과하는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 요 청.
다. 긴급 제재 조치 후 즉시 징계위원회에 결과 보고.
⑤ 징계 확정시 긴급 제재 기간은 징계 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강원구단, 강원팬은 이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수원팬들 당하고 있지말고 구단, 그리고 연맹에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필리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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