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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하루 남은만큼 규정과 민원으로 밀어붙이자

Antonis
907 22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7조(보고ㆍ검사ㆍ감사 등)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ttps://www.gc.go.kr/dept3/post8/staff/list.do?mId=0102000000&deptid=50602992


스포츠마케팅팀 담당업무에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지원업무가 있군.


위법한 운영 뿐 아니라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음.


잠깐 공뭔으로 있어봐서 아는데 민원처리에 현실적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민원 쇄도하면 공무원은 결국 구단에 전화 넣을 수밖에 없음. 조치 안되면 자기만 귀찮고 힘들거든.



+혹시 원정석 예매 제한에 관한 연맹 등 근거 규정 아는 형 있으면 말해줘

Antonis
9 Lv. 7382/9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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