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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동차보험 잘 아는 형 질문 좀 할게

나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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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이미 올해 물적할증금액(200)을 넘는 사고를 쳐서 내년에 할증확정임

근데 오늘 주차하다가 앞차 뒷 범퍼 박아서 수리비 30이상 나올거 같아...(상대차 YF소나타)

그렇게 됐을 때 나는 30 이하면 무조건 현금으로 그냥 피해차주한테 입금할거거든?

근데 만약 상대 차주가 30 이상을 불러서 보험처리 하게되면 할증에 추가할증이 또 들어가게 되는거야?

수리비가 30 이상이어도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나아?

나드골
13 Lv. 16244/176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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