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자유 공동주택(아파트) 법률, 소방법 등 잘 아는 형 있음?

G.G.Za
110 3



이사 가려고 잔금까지 다 치고 다시 집을 확인했는데,


전 주인 : A


A가 사설업체에 시스템에어컨을 시공함. 그런데 실외기실 내 비상대피공간이 실외기 배관의 간섭때문에 열리지가 않고, 설상가상 에어컨 물 드레인배관이 나가는 곳에 딱 설치가 되있지 않아서 주변 바닥에 물이 흥건함. (이런지도 모르고 2년이상 산 놈 ㅉㅉ)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이건 건물상의 하자가 아니고 사설로 설치한거라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는 스탠스만 취하고, 이전주인은 이미 잔금쳤으니 배째라는 입장임.



소방서에 문의 결과 : 세대 내 비상대피공간을 막는 행위는 소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 관련법령 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문의 결과 : 공동주택관리 규약 면밀히 검토하고 내일 연락주겠다



사실 배관 재설치하고 드레인라인 다시 조정하는거 3~40만원정도면 끝날 일이긴 함.

근데 매도자 A라는 XX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에 어떻게든 귀찮게 하려고 함.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그 XX 신상정보도 다 있고 한데, 관련 근거에 대해서 수집중인데 혼자서는 한계라 혹시라도 잘 아는 형 있으면 ~~ 알아봐라 언질이라도 좋으니 댓글 부탁.


뭐라도 공동주택 상의 하자나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물고늘어져서 최대한 귀찮게 할 생각임. 회사일도 꽤나 바쁜넘 같은데 이것저것 더 신경쓰이게 해서라도 소소하게 복수할 생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같은데서 연락이라도 가게 하려고 함. 일단 내가 살아야하니 자비로 수리할건데 어떻게든 연락가고 괴롭혀서 못살게 구는게 목적임. 돈 못받아도 그만.





















G.G.Za
6 Lv. 4230/4410P


작성된 서명이 없습니다.
신고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