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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혹시 여기 땅 잘아는 사람 있슴메? 나이 많은분들 많아서 고견을 여쭤봅니다.

해리슨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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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13년전에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이 땅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땅이여서 양성화기간에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양성화 기간중 아버지가 중풍 맞고 쓰러지시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 양성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1~12년정도 되었던거 같네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건축물이 이제 너무 낡았기도 했고, 재시공을 통해서 리모델링 할만한 건물도 아니라 그냥 다 철거해버리고 등기를 제명의로 돌려버리려합니다. (계약자인 아버지는 소위 금치산자로, 제가 후견인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는 매입가 대비 300%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음)


사실은 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 정리쪽으로 하는게 가장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쉬운 방법이긴 한데 (공증 만료 및 공증 사무실 폐업으로 서류상 저당권만 설정되어있는 상태, 매각했던 분도 치매 오심) 그 땅 자체가 300퍼센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곳도 아니고, 경매 들어가게 되면 매입가보다도 안나올 우려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 좀 아닌거같아 시간적으로 여유있을때 신경써서 철거하고 현재 전으로 되어있는 해당 용지 답으로 용지 변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땅이 두꺼운 ㄷ 자로 되어있고, ㄷ자 안쪽으로 조그맣게 국유지 (묘지)가 있습니다. 이땅에 집을 짓고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 국유지에 있는 묘지는 무연고묘지입니다. 이 묘지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는방법밖에 없는데 국유지 매입시에 용처소명을 해야한다 하는데, 묘지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는 동네분들이 밭으로 이용중이십니다. 


질문1. 국유지 묘지를 매입하는게 가능? (재정기획부)


질문2. 매입없이 해당부분또한 저희집에서 이용을 한다면 해당부분도 10년 점유하면 매입이 가능?


질문3. 상위질문 2개가 불가능하다면 묘지 처리만 국가에서 하게끔 하는게 가능?


질문이였습니다. 고견 기다립니다...


해리슨 해리슨
16 Lv. 23607/26010P

원하는건 수원의 정상화

그것밖에 없음. 

잘해봐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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