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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백승호 합의문 - 피파 써드파티 조항 관련해서

만두신속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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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는거 없음 그냥 내 뇌피셜에 기반한 의견임)


락싸 꼬꼬마들이 수원이 써드파티 권리 행사를 하려 한다니, 일이 커지고 있다니, 수원삼성 뭣됐다니 운운하길래 한번 찾아봄.

피파는 대충 2015년부터 선수 이적에 이적 주체 (파는 구단, 사는 구단, 선수) 외 제 3자 (이른바 써드파티)가 권리주장을 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뭐 대충 이적관계 복잡해지고 범죄 자금과 축구판이 연관되는 일을 애초에 막겠다는 취지임.

문제는 수원삼성이 백승호와 2010년에 맻은 합의가 이 써드파티 룰을 위반했느냐임. 서면에 남은 일만 간단히 나열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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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에 백승호 수원삼성 유스팀 입단 합의

2010년 3월 백승호 바르셀로나 유스팀 입단 결정, 수원삼성 측에 2012년까지 3년간 연 1억 지원 요청

2013년 3월 백승호 수원삼성 측에 바르셀로나와 계약 후, 국내 복귀시 수원삼성에 입단하기를 약속하는 2차 합의문 작성

2021년 2월 백승호 전북 입단 추진 알려짐. 수원삼성 빡침. 그 이후는 뭐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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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1년 2월 수원삼성이 백승호가 매북과 싸인하려는 차에 합의서를 들고 뛰어온 것이 과연 써드파티 룰 위반일까? 피파 선수이적 규정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Jan. 2021 ed.) 에서 관련 조항을 긁어봤음:


Third-party ownership of players’ economic rights

선수의 경제적 권리의 제 3자 소유


1. No club or player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whereby a third party is being entitled to participate, either in full or in part, in compensation payable in relation to the future transfer of a player from one club to another, or is being assigned any rights in relation to a future transfer or transfer compensation.

1. 그 어떠한 구단이나 선수는 제 3자가 선수의 구단 간 이적 관련해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보상을 받거나, 미래 이적 또는 이적 보상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합의 (이하 '써드파티 합의' - 글쓴이 주)를 할 수 없다.


2. The interdiction as per paragraph 1 comes into force on 1 May 2015.

2. '써드파티 합의' 관련 규칙은 2015년 5월 1일에 발효된다.


3. Agreements covered by paragraph 1 which predate 1 May 2015 may continue to be in place until their contractual expiration. However, their duration may not be extended.

3. 2015년 5월 1일 전에 맻은 '써드파티 합의'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을 연장할 수 없다.


4. The validity of any agreement covered by paragraph 1 signed between one January 2015 and 30 April 2015 may not have a contractual duration of more than one year beyond the effective date.

4. 2015년 1월 - 2015년 4월 30일 사이에 맺은 '써드파티 합의'는 그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둘 수 없다.


5. By the end of April 2015, all existing agreements covered by paragraph 1 need to be recorded within the Transfer Matching System (TMS). All clubs that have signed such agreements are required to upload them in their entirety, including possible annexes or amendments, in TMS,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third party concerned, the full name of the player as well as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5. 모든 '써드파티 합의'는 2015년 4월 마지막 날까지 Transfer Matching System (TMS)에 기록해야 한다. '써드파티 합의'를 맻은 모든 구단은 존재하는 계약서를 첨부, 변경사항, 연관된 써드파티와 써드파티와 계약한 선수의 이름, 그리고 계약 기간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TMS에 완전히 업로드해야 한다. 


6. The FIFA Disciplinary Committee may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clubs or players that do not observe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is article.

6. 피파 징벌위원회는 이 조항을 어기는 구단과 선수에 대해 징벌을 가할 수 있다.


길고 머리아픈 내용이니까 대충 요약하자면:

1) 2015년 5월 1일부터 선수던, 구단이던, 구단이나 선수가 구단 간 이적에 선수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써드파티랑 계약을 맻으면 안된다.

2) 2015년 5월 1일 이전에 맻은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기간을 늘리면 안된다.

3) 2015년 5월 1일 전까지 써드파티와 맻은 계약서를 몽땅 TMS에 올려놔라

4) 이거 안 지키면 구단이건 선수건 혼날수도 있다.


1. 그럼 백승호와 수원삼성이 맻은 계약서는 써드파티 계약일까?

수원삼성(엄밀히 말하자면 삼성장학재단인가..?)이 백승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 현 상황을 놓고 보자면 수원삼성이 써드파티가 맞음. 


2. 헉 그러면 수원삼성 이제 큰일났나?

큰일난건 아닌걸로 보임. 백승호 측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합의서는 2013년 2월로, 2015년 5월 1일 훨씬 이전의 일이니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건 아님. 그 계약기간도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시 뭐뭐 등등 시기를 불문하고 수원삼성으로 돌아온다'로 명기돼 있으니, 계약기간이 지난것도 아님 (사실 그냥 국내 복귀는 수원삼성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신의에 기반한 어쩌면 참으로 가벼운 문구인데 이걸 계약기간으로 따지고 보려고 하니 참 모양새가 거시기하네...).


단, 5항을 해석할 때 수원삼성을 '써드파티'로 보고, 백승호와 계약하는 구단들을 '구단'으로 놓고 본다면, 수원삼성으로부터 백승호를 영입한 구단들 (바르셀로나, 지로나, 다름슈타트, 그리고 전북현대)이 수원삼성이라는 써드파티가 있다는 사실을 TMS에 기록했어야 했음. 그리고 TMS 기록 의무는 구단의 의무로 보임. 그리고 전북이 "우리는 합의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걸 보면, 일단 백승호-수원 합의가 TMS에 공시된 사실은 아닌거 같음. 아님 전북이 매북스럽게 거짓말을 했던가. 뭐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TMS에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하자면, 이런 써드파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백승호 측이 계약하는 구단에 계약 전 알려야 했었던 일이 아닌가, 큰 의무를 고의던 실수던 저버린게 아닌가 생각함.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적 후 계약할때 선수가 써드파티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걸 선수의 성심성의에 기초한 자발적인 신고에 맡기고 만약 거짓말을 하면 선수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뭐 그런 계약조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내 사회생활 경험에 기반한 추측임.


3. 헉 그럼 백승호 이제 큰일났나?


그건 나도 잘 모르겠음. 다만 그냥 조항만 놓고 보면 수원은 현재 유효한 써드파티 계약의 권리를 찾아먹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백승호와 지금껏 계약한 구단들은 써드파티 계약을 쓴 선수를 영입할 때 이 계약서를 TMS에 올릴 의무를 자의던 실수던 어기고 있었고, 어쩌면 그 책임은 백승호에게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듬. 어쩌면 6항이 언급하는 처벌대상 중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즉 피파가 제대로 진지빨고 나선다면:


수원삼성<- 처벌대상 아닌거 같음

바르셀로나, 지로나, 다름슈타트<- (TMS에 백승호 합의문 미기재시) 빼박 처벌대상

백승호 <- 얼마나 선수생활 성실하게 잘 했는지에 따라 처벌대상일수도?


그냥 내 뇌피셜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진 말고, 그냥 피파가 선수이적 관련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구나- 읽어주면 고마워할거 같아.


덧: 그리고 백승호측이  "간인, 직인도 없는 계약서에 뭔 효력이 있느냐 이거 무효다" 는 주장을 하고, 이걸 받아먹은 매북 친구들이 "간인, 직인도 없는 계약서 들이밀고 언플하고 있었느냐" 돌아다니고 있는데... 간인, 직인은 계약 당사자 갑, 을이 동일한 본을 가지고 있고, 계약서가 여러장일시 어느 한쪽이 계약서 앞장을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기 땜시롱 계약서의 유효 여부에는 상관이 없음. 


이면지에 하던, 식당 냅킨에 하던, 하다못해 구두로 약속을 하던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는 근거가 서면 그건 효력한 계약이니 괜히 매북 프레임에 낚이지 말자. 서명 하면 끝난거임.


이번건은 프론트가 잘못하는거 없으니까 괜히 욕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지켜봐주자.


 

만두신속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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