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자유 "진정한 사과만 있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백승호 - 수원 삼성

08홈유니폼
207 1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409/0000016920



하지만, 전북이 선수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둔 30일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백승호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면서 결국 수원과 백승호의 분쟁은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은 백승호 이적 사가 초기부터 이미 모기업의 법무팀을 가동해 문서 효력의 유효함을 비롯한 법적인 자문을 이미 받았으며 법무팀과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기존의 위약금 3억에 손해배상금 11억 포함 14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수원 구단과 백승호 사이에 K리그 복귀 시 복귀 형태와 방법, 시기를 불문하고 수원 입단을 약속한다는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유학 지원비 반환은 물론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백승호가 수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금액은 기본이고, 백승호가 전북으로 가면서 수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따른 책임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타 손해의 범위나 액수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수원측 법률대리인이 적절히 판단할 문제이고 백승호는 위 합의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신의성실이나 기타 법원칙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냥 합의서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08홈유니폼
12 Lv. 14648/15210P


작성된 서명이 없습니다.
신고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