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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즌권에 대한 저의 생각

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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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 3호)에서 사업자 귀책의 청약철회로 사은품 반환은 부당하다고 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됨을 안 날 혹은 알 수 있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동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청약철회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불하지 않을 시,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인터파크 고객센터 및 수원삼성축구단에 사은품 반환불가 및 청약철회에 의한 전액환불 의사를 밝히고

2.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 후

3.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전액환불, 사은품 반환 불가, 환불지연이자, 기타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

4.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하여 분쟁조정 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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