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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름에 환불하신분들의 신발처리 및 몇가지 QnA

해리슨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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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신발 사은품을 반납하시고 환불하신분들이나 신발값을 제한 금액을 환불받은 분들은 

http://www.bluewings.kr/yearsticket_info

해당 링크에 들어있는 약관 제 5조에 따라 환불되는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준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연간회원권을 반납 환불받으신 분들은 구단이 이월을 명시하였었고, 두가지 선택사항을 주었습니다. 환불 받을것이냐?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게 할것이냐? 였습니다. 

이월을 선택한 회원들에 해당되는 이번 연간회원권 강제 환불사태는 상기 사진에 쓰여있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라는 해석을 금일 한국소비자원에게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월요일에 전화하시어 전화중재를 받아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식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전액 환불받으셔야합니다. 


QnA 

Q 난 신발 안신었는데 신발 보내야됨? 

A ㄴㄴ 신발 안보내고 돈 다달라고 해야함. 구단의 귀책사유(이월 없음) 로 인해 환불을 강제종용받고있는 상황이니 나는 신발 못주고 환불 다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해야함

Q 신발 박스 없는데? 

A 위에 이야기한거처럼 신발 반납할 이유가 없음


Q 여름에 신발 돌려주고 환불 받았는데 신발값 받을수있음? 

A ㄴㄴ 여름환불은 이월이라는 선택권이 있었고 본인 의지에 따라 환불 진행한것임. 따라서 사은품은 반납해야 맞음. 


Q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했는데도 안하면 어케함? 

A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몇가지 절차를 한국소비자원에서 더 밟고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함. 


이상 입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해리슨 해리슨
16 Lv. 23519/26010P

원하는건 수원의 정상화

그것밖에 없음. 

잘해봐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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