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신발값 안줘도 된다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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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때문에 연간회원권 환불을 받아야 하는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것이 아니므로 누구의 죄도 아니니 그냥 사은품은 돌려줘야 맞다.
2. 그러나 이월할수있는 선택권한을 구단에서 주지 않은 상태라면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에 포함된다고 함)
3. 근데도 사은품 돌려달라 혹은 사은품 값을 뺀 연간회원값을 환불해준다 하면 이건 구단에서 잘못하고있는것이다.
4. (나는 민원 넣음) 민원을 단체로 진행할수는 없고 개개인이 다 한국소비자원 1372로 전화하여 중재를 신청한 다음 구단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신청을 한국소비자원에 해야한다.
신발값 안줘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