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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병준 이적 관련 규정 (feat. 스테보)

풋픗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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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382&aid=0000166003


전남은 6일 스테보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전남 관계자는 14일 “2년 임대고 임대료는 없다”고 밝혔다.

스테보는 2011년 7월 완전 이적으로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이적료는 75만 달러(8억원) 수준이었다. 스테보는 2013년 7월 수원과 계약이 끝나자 일본 J리그 쇼난 벨마레로 이적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는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해외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돼 있다. 외국인 선수를 놓고 국내 구단끼리 과도하게 스카우트 경쟁을 해 불필요하게 몸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2006년 만들어진 로컬룰이다. 규정대로라면 2016년 7월까지는 K리그 다른 구단이 스테보를 완전 이적으로 데려오려면 원 소속 구단인 수원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남이 수원에 이적료를 주지 않기 위해 ‘무늬만 임대’ 방식을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스테보와 쇼난 벨마레의 계약기간은 1월15일까지다. 전남 관계자는 “스테보가 쇼난 벨마레와 계약을 해지하고 크로아티아 프로축구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계약했다. 우리는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스테보 임대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남은 프로연맹에 ‘임대의 경우에도 원 소속 구단(수원)에 이적료를 줘야하느냐’고 문의했고, 프로연맹은 ‘완전이적이 아닌 임대라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프로연맹으로부터 명확하게 유권해석까지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남 입장이다.

그러나 전남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임대기간이 2년이나 된다는 점이 의문이고, 인테르 자프레시치가 장기간 무상 임대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전문가들은 “임대는 6개월이나 1년이 일반적이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2년 임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크로아티아 구단이 자선사업가냐. 2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인테르 자프레시치는 1부 리그도 아닌 2부 리그 소속 클럽이다.

전남과 스테보가 수원에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인테르 자프레시치에 형식적으로 이적한 뒤 다시 임대 오는 절차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사실이라면 전남은 규정은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꼼수를 쓴 것이다. 프로축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규정을 악용하면 질서가 흐트러진다. 전남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말란 보장이 없을 것 같으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좀 많이 이상하게 안병준은 선수등록할 때는 국내 선수인데 이적할 때는 외국인 선수 신분임


수원FC가 안병준 데려올때 이적료를 주고 데려와서 FA임에도 국내 타팀으로 이적할시에는 이적료가 있다고함.


예전에 비슷한 일로 전남이 스테보를 데려올 때 수원한테 이적료를 줘야하는데 이적료 안주려고 임대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 룰


풋픗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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