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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기 혹시 법 잘아는 사람있나요?

데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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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번달이 만료(9월 30일)

월세를 전달 말일까지 줘야하는데 내가 깜빡하고 9월 2일에 지연 지급을 했음. 집주인이 이걸로 그럼 퇴거일을 이일 앞당기라고 통보함.

(계약서상에 월세 지급이 밀리면 담달 지급일이 그만큼 앞당겨진다고 명시되어있고, 집주인은 그렇게 되면 28일이 10월 월세 지급일인데 막달이니까 집 나가라고 하는 상황)

내가 그래서 이건 명확하지 않으니 그때 못나간다. 30일에 나가겠다고 하니 위약금 청구할거니까 나가라

(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상의없이 계약변경하면 위약금 청구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법률공단에 문의해보니 그냥 30일에 이사하고 법대로 하시라고하는데 집주인 말로 조지고 나오고 싶은데 이떻게 얘기해야할까요...





데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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