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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기업이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원사령관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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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기업이 경기장 소유할 수 있음 근데 문제는 소유 후 세금이 열라 깨지는거. 경기장은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원래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게 목적) 취급되서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 부동산 유지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니 구단 운영비가 살살 녹게 되지. 걍 구단 입장에선 짓고 나서 지자체에 넘겨준 후 장기 임대하고 돈 아끼는게 훨씬 나음.


풋볼N토크에서 서호정이 경기장 소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지만 경기장이란 공공재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4월에 감바 오사카 신축경기장 건설현장에 갔을때 "이거 구단 소유 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이게 세금이 얼마인데 구단 소유겠습니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기장들을 소유하면 경기장 건설비에 맞먹는 세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고 나서는 국가에 채납하고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에게서 영구 임대권을 소유받는, 국내에서도 포항 스틸야드 광양축구전용경기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같은 경우가 있죠.


위에서 서호정이 얘기한 '짓고 나서는 국가에 채납하고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에게 영구 임대권을 소유받는' 이거를 기부채납이라고 함. 기부채납의 예시로는 위에서 제시한 광양, 감바, 숭의, 포항 스틸야드 외에도 라팍, 기아 챔피언스, 뉴 양키 스타디움 등이 있음.


기부채납으로 꿀 빤 대표적 예를 들자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뉴욕 양키스임. 인천 유나이티드는 만 원만 내고 경기장 유지비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구단측이 가져가고 뉴욕 양키스는 뉴욕 시하고 4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뉴욕 시에 임대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10달러, 한화로 치면 만 원임. 이러니 경기장을 사는 것보다 기부채납을 하는게 훨씬 좋다 이말이지.


요약하자면

1. 경기장 소유 가능함. 대신 구조적 문제로 중과세 대상되서 안하는것 뿐.

2. 주로 기부채납-장기임대 형식으로 이뤄짐.

3.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은근히 많음.


출처: http://m.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481761#_enliple

중원사령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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