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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미성년 주식계좌에 대한 질문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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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음! 우리 머리 좋은분들 많으니까!

아들 명의로 내가 해외주식계좌, 국내주식계좌 두개를 따로 만들려고 해. 

매달 양육비를 받게 되어서 그 돈을 아들 재산으로 만들어두려고. 

내 아들은 17년생이거든. 질문할께. 


1. 친권을 전처에게 부여하면 전처에게도 주식계좌열람이나 계좌 해지등 미성년 자녀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가능한가? 

2. 이번에 도입된다는 수익관련한 세금은 사고난뒤에 매도 행위가 있어야 나오는 세금인가? 

3. 아들의 주식계좌에 있는 돈도 지금 나의 재산으로 보는가? (향후 저소득층 편부가정 지원등 여러가지 국가지원 받아볼 생각임) 그리고 만약 재산으로 보는것을 친권자로 한정할경우 전처의 재산으로도 잡힐수있는가? 


이상이야. 


해리슨
13 Lv. 16994/17640P

https://youtu.be/cvAKi39fBhQ?si=mLFUku3GqRQPjW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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